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Tennis Association)(약어:JJTA)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위)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테니스를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도 위선 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테니스를 소관 하는 대한테니스협회 및 연맹 등 중앙단위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테니스를 도내 유일한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한다.
제3조 (소재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제주시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비법인(임의단체)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 1. 테니스 기본 방침 심의·결정
- 2. 테니스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3. 테니스 국제·전국 대회의 개최 및 참가
- 4. 테니스 전도 규모 연맹체 및 시테니스 협회의 지도와 지원
- 5. 테니스 대회의 주최 및 주관
- 6. 테니스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 7. 테니스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 8. 테니스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업무
- 9. 테니스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10. 테니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11.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12. 그 밖의 테니스 진흥 및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시테니스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테니스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도 규모의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 업무와 관련하여 대한테니스협회 및 국제 공인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공인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 등의 자문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도 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전도규모연맹체는 시 연맹체를 둘 수 없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전도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전도규모연맹체에게 전도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에 대한 시테니스협회 및 전도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규약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 (수익금의 분배 및 회비의 납부)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회비(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납부한 회비 중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대의원총회 개최 비용의 부담분(재적 대의원 수 중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대의원 비율만큼 부담한다)을 제외한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재원의 용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테니스 협회의 장 포함 각 2인 이하 단, 6인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2. 전문체육 분야 등록 팀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 6인 이하 단, 6인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3. 생활체육 분야 등록 동호인 클럽 대표 6인 이하 단, 6인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세부규정은 별도 개인등록규정에 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하되 대의원 수는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장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승인을 받아 등록팀 및 등록 동호인 조직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참가하는 회의를 단체 군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 1. 전문체육 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하
- 2. 생활체육 분야는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인 이하.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체 군별 회의 참석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팀 및 등록 동호인 조직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되 등록 선수 및 등록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고, 대의원 선출 인원 또한 이의 비율에 따른다.
⑤ 대리인을 지명하거나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부대표 및 총무담당임원, 지도자 중에서 지명 또는 선출하고 총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단체 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대의원 선출 전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이 제3항의 회의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등록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제22조 제7항에 따라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테니스 협회 및 전도 규모 연맹체의 설치, 클럽 회원가입 및 제명
- 3.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사항
-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 1.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제23조제4항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의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메일을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단. 긴급한 사항일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서면 결의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이 된다.
제1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상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 (총회의 운영)
① 이 규정 외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규약과‘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원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이사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메일을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3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 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 (임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이하 “회장” 이라한다) 1인
- 2. 부회장 7인 이하
-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은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수 있다.
-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 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 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심판 등으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에 귀속된다.
-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별 기탁금의 금액 등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선거의 중립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한다.
- 3.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체육회 및 시테니스협회, 등록 팀 및 등록 동호인 조직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체육회 및 시테니스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및 시테니스협회(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을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의 경우 재적임원수의 20% 이내.
- 2.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도 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단, 도 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대신하며 기존 종목별연합회 중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다만, 기존 가맹경기단체 중 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대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3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와 도 체육관련 부서(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체육단체(대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다른 종목단체 및 시체육회, 시테니스 협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체육단체(대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다른 종목단체 및 시체육회, 시테니스협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대한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시테니스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규약 제3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회수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 2.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한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8.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또는 장애인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9.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또는 장애인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또는 장애인테니스협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10.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또는 장애인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 11. 대한테니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또는 장애인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12.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 13. 도의원
② 회장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장부 산하 체육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해당 임원 인준 및 취임이 당연히 취소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1. 제22조 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2.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 3.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 전도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시테니스협회
제28조 (지위 및 명칭)
① 시테니스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회원으로서 시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테니스협회는 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시테니스협회의 총회)
① 시테니스협회는 대의원은 읍,면,동 테니스협회의 대표로 구성하며, 읍,면,동 테니스협회 대표로 대의원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등록팀 지도자(감독 및 코치) 및 등록 동호인 클럽 대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단체군 대의원의 임기)
①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 (총회의 소집)
① 시테니스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테니스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 (시테니스협회의 규정 등)
① 시테니스협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임원인준 등)
① 시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시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테니스협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규정 승인)
① 시테니스협회는 제32조에 따라 시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테니스협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체육회는 시테니스협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테니스협회는 테니스의 대회운영 규정 등 테니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테니스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에 시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테니스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임직원에 대해서는 시테니스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테니스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테니스협회에 대한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체육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2.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규약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시체육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여성위원회, 이순(장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의원은 다른 위원회 의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 1. 경기인(전도대회3위이내입상자)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해당 대한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등의 재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2.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 3. 스포츠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시테니스협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중인 자.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5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협회에 설치하는 제36조 및 제37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산의 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부동산
- 3. 기금
-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재원)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에 핑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수익금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제주특별자치도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 (재산의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화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또는 도 체육관련 부서의 장(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공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시체육회 및 시테니스협회의 임직원
- 2.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임직원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 3. 기타 제주특별차치도체육회, 제주특별차치도 테니스협회, 시체육회 및 시테니스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5조 (회계연도)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 (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 (회계감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49조 (사무국)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 (사무국)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 (해산)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승인 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 (규약변경)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규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 (규정 제·개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 (규정의 해석)
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규약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과 상이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규약,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 (제한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 (경영공시)
①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가맹경기단체와 (구)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가맹경기단체와 (구)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는 2016년 9월 30일전 제19조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가맹경기단체와 (구)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가맹경기단체와 (구)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해 이전에 (구)가맹경기단체와 (구)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구)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대의원자격을 인정받은 제주특별자치도협회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⑧ 시테니스협회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3학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